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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비영리법인(재단/사단) 실적/계획 보고서 서식

  • 조회 : 227
  • 등록일 : 24.01.18
  • 연락처 : 노인정책과 055-211-4863

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,

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
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
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 

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서식을 첨부하오니,

법인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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